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의료사고 이력 공개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의료사고·형사처벌 이력 공개 필요성과 2027년 형사책임 감면 특례 시행에 따른 환자 보호장치 병행이 제기됐다.
- 시민단체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찬성했고, 법학·의료계는 기본권 침해와 방어진료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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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 시행…"환자 알 권리도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7년 형사책임 감면 특례 시행…환자 보호장치 병행돼야"
이 의원은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집도의가 사고 직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켰던 사실을 사고 후에야 알게 됐다.
그는 고(故) 신해철 사건을 언급하며 "집도의가 연이은 사고를 냈음에도 다른 환자를 계속 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료계약은 환자의 몸을 다루는 중요한 계약이지만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에서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경로가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특례 신설로 의료인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의사 징계·처벌 이력을 공개하는 미국·영국과 변호사·회계사 등 국내 타 전문직 사례를 제시하며 ▲중대 과실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범죄 ▲무면허·대리수술 등 형사처벌 확정판결 이력을 인터넷으로 단계적 공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 시민단체 "알 권리 위한 최소한의 장치" vs 법학·의료계 "부작용 고려해야"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의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부작용 방지책까지 시민단체와 법학·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환자·소비자단체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 부담이 완화된 만큼 환자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이력 공개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정보 부족으로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반면 법학계와 의료윤리학계는 법적 정당성과 부작용을 경계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의료인의 인격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방어진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공개 대상 행위의 중대성과 의도성, 경과실 구분 등 헌법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 또한 "자동 민·형사 판결 공개는 고위험 진료 회피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이사는 "독립 조사와 전문직 심사를 거쳐 현재 환자안전에 직접 관련된 면허·진료적합성 정보 위주로 비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