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께 인천 시내 도로변 주차 차량 안에 있던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B군이 혼자 있던 차에 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또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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