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월 중' 예고했던 김포·인천 5호선 연장안 발표 무산...대광위 "당장 직권중재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로 계획됐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출한 노선 요구안 분석이 진행중인데다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대광위 직원 중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기술을 검토하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1월 중재안 발표할 때 인천하고 김포의 추가 제출안을 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술 검토과정에 있다"면서 "교통위원이나 전문가들 검토가 진행중이고 지자체간 의견 조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광위는 이달 중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지자체간 대면하거나 유선으로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지자체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제출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조정안 발표 직후부터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 역시 주민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불로동을 포함한 검단지역에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김포는 풍무동과 통진읍 일대 3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노선안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대광위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는 만큼 이견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미뤄지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다른 사업들이 먼저 사업성 분석 등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5호선 연장)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이견 조율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광위과 직권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광위는 당장 직권 조정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1월달에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 지제차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현재로서는지자체들이 좀 더 의견 조율을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직권조정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