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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론 신속한 구제 불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8:29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8:2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 변제금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가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채권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건 지난한 일"이라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기존에 토론회 등을 통해 향후 낙찰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거친다 해도 편성까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어느 대안이 더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인지 꼼꼼히 따져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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