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경실련, "헌재 거대 양당 이익 우선해 위성정당 위헌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유권자 위성정당 창당 직접 피해자 아냐"
경실련, "헌재 판결 문제 있어…위성정당 민주주의 저해해"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역시 도마에 올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해당 소송을 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DB]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12 choipix16@newspim.com

녹색정의당도 지난달 12일 헌재에 위성정당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은 각 36.67%, 26.69%로 18석, 14석을 나눠 가졌다.

또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 역시 지적 대상에 올랐다.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의의가 있지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위성정당은 국민 세금을 보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22대 총선 비전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4.03.27 leehs@newspim.com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각 모 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위성정당은 출범 두 달여 만에 모 정당으로 흡수된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각 28억400만원, 28억2700만원으로 21대 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이 받은 30억48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를 편취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도록 하여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위성정당 위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경실련은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헌재는 자기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위성정당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의석수를 왜곡시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