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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총선서도 헌법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29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 주장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제기
헌재, 4년 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경실련 "같은 과오 범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 정당등록 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규탄 및 헌법소원 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 등록 행위는 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위성 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한다"며 "위성정당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8조에 근거하는 정당법 제2조에 명시된 정당으로서의 자격 역시 결여했다고 봤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 양당에 각각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성정당으로 거대 양당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점도 지적했다. 정당 쪼개기를 통해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는 거대 양당과 달리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은 선거 경쟁으로 정당 경비 지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기타 정당의 재정압박이 커지면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4조(선거권),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참정권)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15조 역시 지적했다. 현 정당법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며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제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에게 심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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