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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월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3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6일 12:00

3개월 계속 고용시 150만원 지급...18일 접수 시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2006.1.1.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4.03.16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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