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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설치비 90%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09:23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접수...자기부담금 10%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올해 약 9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후 해당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전시에 접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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