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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이해할 수 없는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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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사에 전환점 될 북한의 폭탄선언
'남북 2국가'가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북한의 선언에 대처 입장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
'기본합의서 고수' 천명해 영구분단 시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은 2개의 국가라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분단 80년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등 사변'이다. 북한은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했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빠른 속도로 지워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꿨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밖에 없다.

1991년 9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때 국제적으로는 이미 2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도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가 됐다는 인식을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에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재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또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적으로는 각각 주권을 인정받는 별개의 국가가 됐지만 남북 상호 간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이는 남북 관계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흡수통일이든 적화통일이든 남과 북이 모두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식적, 법적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 것은 '북한의 수세적 전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너무 커져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라리 2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체제 유지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로 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 해지고 분단을 영구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대응 원칙을 내놨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천명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언이 나온지 보름이 넘은 뒤인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선언에 대한 평가이지 정부의 대응 원칙을 담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 외교부에 각각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의했다. 대통령실은 답을 주지 않았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통령 발언과 같은 시기인 지난달 16일과 15일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 있다고 했다.

통일부 입장은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는 대통령 발언의 되풀이였다. 또 "북한의 도발시 압도적인 역량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비본질적 경고가 붙어 있다. 외교부 공식 입장도 비슷했다. 외교부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과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가 반민족적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또 규탄받아 마땅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을 비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었어야 했다.

비록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 북한의 2국가 선언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신속히 전달하고 강조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미·일, 중·러와 밀착하며 진영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제적 인식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또 탈북민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한국이 관여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책이다. 

과거 독일 분단 막바지 시기에 동독도 서독에 2국가 체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서독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고수했다. 만약 서독이 동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때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일'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며 역부종심이다. 더욱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형식의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2국가 선언에 침묵하지 말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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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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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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