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윤일향 "소비자·종사자, 제도적으로 범법자 취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반영구 화장 및 타투업 합법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를 통해 반영구 화장·타투 업계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조속한 합법화를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반영구 화장·타투 산업에 대한 법률 통과로 합법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 미용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는 1600만 명에 이르고, 업계 종사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는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산업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예술적 재능이 우수하고 열정이 가득한 국내 타투이스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영구 화장·타투 합법화로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의료계의 엄격한 검증과 통제 아래 염료·니들(바늘)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건 당국이 법적 기준을 세워 시술 방식과 도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영구 화장 분야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국가자격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위생과 보수 교육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그 첫발은 바로 법제화의 시작"이라면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 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총 11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년 또는 6개월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민 1600만이 경험한 반영구 화장·타투, 합법화가 시급하다 ▲'K-뷰티' 선도하는 반영구 화장·타투, 양성화가 해답이다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 늦장 대응 그만하고, 합법화에 적극 나서라 ▲반영구 화장·타투 전문기관 설립하여, 국민 안전 체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