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 허용...차종 다양화
규제 완화로 교육비 부담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도로 연수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연수 교육 관련 규제도 완화돼 교육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일부터 개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은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경우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방문해야 했다. 비싼 교육비 부담도 있어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도 완전치 않아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직장 인근 등 희망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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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
앞으로는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도로 주행 교육 표지, 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돼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변화에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하고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학원 운영시 부담되는 부분을 효율화해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 운영비가 절감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 준비 사항이 갖춰지는 12월 중순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 최소화로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