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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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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면허확인 소홀시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 1만9513건...뺑소니 82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하는 업체에 대해 형법상 방조행위를 적용한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M 무면허 운전은 2022년 2만1045건에서 지난해 총 3만5382건이 적발돼 68.1% 증가했다. 이중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같은 기간 1만1832건에서 1만951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청소년의 뺑소니 운전은 82건으로 전체 147건 중 55.8%를 차지했다.

반면 PM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플랫폼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운전면허 확인 소홀시 다음달부터 형법상 방조행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하는 모습 jeongwon1026@newspim.com

PM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2021년 업체 간 상호협의해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이 PM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PM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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