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해당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지난 4월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현장의 '옵션공사 현관중문 납품' 및 '신축공사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883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금액의 지연이자 356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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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계성건설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지연이자 356만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으며, 이후 매달 150만 원씩 분할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