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요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방진부품 전문기업 디엔오토모티브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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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금형도면은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구조, 치수, 재질 등을 표시한 설계자료로,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로 분류된다.
또 이 회사는 확보한 도면 중 3건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경쟁 협력업체에 전달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엔오토모티브 측에서는 '참고를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시간, 비용을 단축시켜 제대로 만들어 본인들에게 납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디엔오토모티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사건으로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필요 최소한을 넘어선 기술자료 요구와 임의 제공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원청업체가 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교체 목적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