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모든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정부, 발주자 부도에도 하도급업체 보호
대금보증 의무화·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하도급대급의 지급보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제3의 기관이 대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1997년부터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문제는 발주가 파산·부도와 같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발생한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어디에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명시화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실제로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한다.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원도급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현재 하도급업자는 발주자-원사업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 압류 현황 등을 알 수 없었다.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원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의 최대 2배까지 산정될 수 있어 이를 하도급금액 이내로 상한을 설정한다.

애초 소액공사로 보증이 면제됐다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보증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 가입을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