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30대 남성이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경찰에 검거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인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