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21일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에 식별스티커를 부여해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도난 방지 및 분실 시 소유자를 밝히는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단 방치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은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진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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