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헌재,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 비례성 향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해 배분한다. 연동률은 정당 득표율의 50%로 제한한다. 산출 방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 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특정 선거제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20년 4월 15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의원정수 조항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인 특례조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