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담 기관 없을 시 광고 거래 질서 혼란 가능성"
이영진 "독점보다 민간 위탁이 입법목적 더 잘 달성"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광고를 독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광고대행사 대표 박모 씨 등이 정부광고법 제10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
박씨 등은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로 인해,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박씨 등의 청구 중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 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만 심판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광고법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만 위탁한 것은 시행령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정부광고의 업무 집행 일원화는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해 광고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언론재단이라는 단일한 준정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광고 업무 전담 기관을 두지 않을 경우 광고 사업자들의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으로 광고 거래 질서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고액 정부광고만을 대행하려 해 나머지 광고들은 대행 기관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정부광고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과 회계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있는 점, 민간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시행령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정부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이 의뢰하는 광고는 시행령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은 제한적인 경쟁체제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며 "정부광고 업무 전담 기관을 두지 않을 경우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으로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으로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광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그에 따른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을 것이며, 정부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시행령 조항의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독점 위탁 방식보다는 민간 위탁방식이 입법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