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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5:12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이를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조항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 임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 등은 다양하다.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내년 5월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 전까지 적용을 명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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