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로 직권남용 혐의다.
- 신원식 전 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원식·김태효와 공모…내란임무종사도
尹·신원식·김태효 재판 병합 심리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태효 전 차장을 공범으로 지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와 관련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공소 제기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차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변론 병합신청도 법원에 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 등 공범 3명에 대한 재판이 동일 절차에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추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