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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상민 장관 탄핵 요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이태원 참사 책임"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6:28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총 182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총 182인 의원 일동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회 야4당 의원 182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장 의원,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 2023.07.10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사고 후유 정신 장애 1명 포함)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짚었다.

이들은 탄핵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또 제헌 국회 출범 이후 21대까지 국회에서 발의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87건이지만 의결된 안건은 7건으로 전체 안건 대비 8%에 불과했으며 해임 건의 대상자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2014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1993년)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10.29 참사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들은 2022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보고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이를 예측해 보도했음에도 이 장관은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경찰청과 소방청의 전화 보고를 8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단 한 차례만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지시'를 전화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장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불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참사 발행 후 다수의 희생자가 길거리에 방치됐고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고통스럽게 거리와 인근 병원을 헤맸다며 이 장관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제출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장관이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위법 행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다"며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야4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의견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TF' 진선미 단장을 비롯해 박주민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무소속 의원 7인 등 국회의원 182명의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한편 헌재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 의결로 청구돼 5~6월간 4회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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