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관계자 2명 증인 출석
"참사 직후 '유선전화'로 지원 요청"
4차 기일,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의 가동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여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과 경찰 관계자는 참사 발생 직후 양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유선전화를 통해 공조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전 소방청 119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아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질문을 던졌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소방이 경찰에 참사 발생 직후 1시간 사이 10분마다 지원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총 8차례 지원을 요청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배치됐으면 굳이 8차례나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엄 본부장은 "경찰에 요청한 8차례 중 1차례는 용산서, 1차례는 서울청 상황실에 요청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현장에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방청 119 상황실 차원의 실무적인 요청이었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의 가동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은 상황을 지시하거나 보고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엄 본부장은 "통신망 외에도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안전통신망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며 "소방청 119 상황실에서는 무전을 치기보단 듣는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사 당일 통신망으로는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했다"며 "그 당시 서울소방본부에서 무슨 통신망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을 사용한 걸로 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참사 발생 초기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엄 본부장은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소방청 상황실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무전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엄 본부장에게 "현장 사진 등 대용량 데이터를 송출하려고 1조4000억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왜 참사 초기에 활용하지 못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국회 측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이종석 재판관 또한 "2021년 새롭게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의 통신망과 연결되느냐"고 물었으나, 엄 본부장은 "설명하기가 난해하다"며 "일반 휴대전화도 통신망이 SK와 KT 등으로 다다른 것처럼 정부에서 쓰는 모든 망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또한 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이 유선전화를 통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황 관리관에게 경찰 정보관과 기동대가 핼로윈 축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배경과, 배치됐을 경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고 물었으나, 황 관리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거나 "가정법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관리관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표지만 한 번 봤다"고 답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하면서도, 통신망 사용과 관련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했다면 참사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기관 간의 통신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두 증인은 모두 이 장관에게 현장 통제 지휘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엄 본부장은 해당 권한은 현장지휘관의 주요 업무라고 답했으며, 황 관리관 또한 현장을 잘 아는 것은 경찰서장이기에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여부에 관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 측은 유남석 헌재 소장에게 "이 장관 측이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확정된 사실임을 전제로 증인신문을 했다"며 "소방과 경찰이 8차례 연락을 한 게 통신망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내용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안전본부장 현안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됐다면 소방과 경찰 사이에 8~10차례씩 지원요청하고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4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됨에 따라, 180일 이내인 8월 7일 이전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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