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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탄핵 거듭 촉구…8월 전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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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 열려
유가족, 토론회 열고 탄핵 필요성 논의
헌재에 탄핵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하며 탄핵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헌재가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180일 내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재난관리 기능적 관점에서 이 장관의 대책 마련 의무 불이행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월 9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2차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13일 오후 2시 3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앞선 기일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조기 수습에 나섰어야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3차 기일 당일 헌재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견서에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재난안전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중대본이 중수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법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이 장관 탄핵 여부는 오는 8월 7일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다만 훈시규정으로 이를 꼭 지킬 의무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2일 만에 인용됐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경우 180일을 넘긴 266일 만에 결론이 난 바 있다.

앞서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가능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도 이 사건은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가 180일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도 최우선 순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 등 탄핵 심판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3차 기일에는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일에서도 이태원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지시 사항과 현장 지휘 권한 등을 묻는 국회 측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모두 경찰과 소방 인력 투입 등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을 부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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