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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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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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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공소기각 사유를 늘려 이재명 재판 영향이 거론됐다.
  • 법조계는 적용 가능성 놓고 전망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TF 초안엔 없던 조항, 병합 심사서 막판 포함
법무부·대검 "불명확한 내용·법적 불안정" 지적
법조계 "쌍방울 사건, 요건 미달"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소법 327조에 규정된 기존 6개 공소기각 사유에 ▲(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추가했다.

◆ 법무부·대검 "명확성 원칙에 위배" 지적…반대해도 원안 유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행법과 판례 법리를 통해 이미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도 지난 29일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우려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기각한 2021년 '유우성씨 사건' 등을 근거로 든다. 2021년 대법원 1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 의도까지 인정돼야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왔는데, 개정안 문구에는 이 '자의적' 표현이 빠져 있다. 법무부 측은 법사위 소위에서 "최소한 '자의적 판단' 문구는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은 새 조항이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헌법 84조에 따라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해당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법수사'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법조계 시각 엇갈려…"쌍방울엔 적용 어려워" vs "법원 재량 과도하게 넓어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사진=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법리는 기존에도 있었고, 대법원도 일부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기존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

즉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법원이 기존 판례가 쌓아온 엄격한 틀 안에서 소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공소 기각은) 판례로 이미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거론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회유했다는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한'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혹행위나 고문에 준하는 수준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게 판례가 요구해 온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 조항이 현행 공소기각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으로 규정돼 법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행 제327조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나 '이중기소'처럼 적용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면 새로 추가된 '중대한'과 '현저한'은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으면 해당 증거를 배제한 뒤 나머지 적법한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개정안은 일부 위법수사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더라도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 측은 개정안을 근거로 '공소기각'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 시점과 논의 과정도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초기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재판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보완수사권 존폐 등 다른 쟁점에 가려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조항들과 성격이 다른 불확정 개념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추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에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이상 현재 진행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생겼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피고인 측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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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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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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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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