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法, '친족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1:48

공정위 제출 자료에 처남 회사 4곳 누락 혐의
검찰, 벌금 1.5억 약식기소…불복시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처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로, 박 회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18~2020년 첫째 처남과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1년에는 둘째 처남과 배우자·자녀들이 100% 지분을 가진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를 직접 보고받은 점,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박 회장은 회사 자금 107억원을 아들인 박준경 사장에게 무담보·저이율로 대여해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가 법무부가 취업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최종 패소한 뒤 올해 5월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