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내려찍고,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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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나와서도 A씨는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왜 자꾸 쳐다보느냐'고 묻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재차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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