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개 사업장에게 약 38억원 변제하도록 종용
일부 사업자, 코로나19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차후 임금체불 해결 방향도 '노사상생' 기회 부여할 방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인 임금체불을 겪은 11개 사업장 근로자 159명의 체불임금 약 38억원을 변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근로자 10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12억4000만원을 체불한 운송업체에 대해 93명분의 체불금품 약 11억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근로자들 역시 생활고로 신속한 피해변제를 우선 희망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피해변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채무 이행과 사업주의 채무 회피 여부를 감시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운송업체 한 곳에서 101명의 근로자에게 체납한 임금 12억 중 93명 분인 약 11억원이 수사과정을 통해 변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재판 단계에서도 검찰은 벌금형 수준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정식기소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식기소는 약식기소와 달리 벌금형 대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66명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체불임금 약 27억원을 변제받았다.
근로자 A씨는 "생활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받았다"고 전했다. 사업주 B씨 역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받고 변제기회를 부여해줘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가 아닌 일시적 경영난으로 말미암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제기회를 부여해 노사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