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무효 확인 소송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7일 조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조 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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