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임야 0.01871ha(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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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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