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
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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