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면제 취지 협정문 만들어야"
"고농축 연료 도입 계획 없어"
"내년 초 한미간 협의 준비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원자력법과 관련해 예외·면제 조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원자력법을 보면 91조에 군사적으로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전을 받으려면 일종의 면제 내지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호주하고 그런 협정을 통해 예외를 적용한 바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그게 필요하니 추진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외나 면제 취지로 협정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또 우리가 건조할 핵잠에 대해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탑재"라며 "우리가 고농축 연료(우라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저농축이라는 것은 20% 이하의 농축도 연료"라고 잘라 말했다.
핵잠 관련 별도 협정 시기에 대해 위 실장은 "내년 초로 한미 간에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 등 이슈별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후속 협의를 진행할 거고 그러면서 점검을 몇 차례 해보고자 한다"며 "그 점검은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예를 들어 1월부터 어떤 협의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협의를 진행하다가 봄이나 여름쯤에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된다"며 "또 그 이후에 가을 쯤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다만 "그런데 또 내년은 미국에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 중"이라며 "이 점은 미국도 공감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안, 핵잠 건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미 측과 논의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