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대북 공조 중점 논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확보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기존 원자력협정의 틀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다는 평가다.
위성락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에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사례를 들며, 미국 원자력법(AEA) 제91조 예외 적용과 같은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별도 합의'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 및 비폭발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핵잠 운용에 필수적인 기술·연료 문제를 별도의 군사 협력 채널로 다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호주처럼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가 적용된다면, 잠수함용 핵연료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돼 한국 안보에 전략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미국 의회의 동의와 비확산 체제(NPT·IAEA)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별도합의 체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또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 여부, 핵연료 회수·재처리 방식 등 민감한 쟁점에서 미국이 쉽게 우리 입장에 동의할 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핵잠은 장기 잠항 및 은밀한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전략표적을 상시 추적·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처리, 해군 원자력 추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조인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확장억제 강화, 대북 공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너지부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핵잠 관련 법·제도적 틀 등 실무적 현안과 협상 채널 구성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후속 협의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