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의왕시장의 비서진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시정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반박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시장이 해당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견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의왕시의회는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징계 수위의 적정성,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재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판단하게 됐다.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무조사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정책소통실장의 비위 행위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시장이 해당 비위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견제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이나 관련 형사 사건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춰볼 때, 해당 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