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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SG 공시 대상과 시기 논의…공급망 포함하되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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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로드맵 초안,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 추진
일정기간 거래소 공개 이후 법정 공개 변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를 위한 대상과 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개최됐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이 공시 시기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시 시행시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지난 2024년 4월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공개 초안을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와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의 경우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EU에서 이미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02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중소·중견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율을 통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 확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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