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원자력은 3~12%의 낮은 세액공제율"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적극적인 투자 이루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신성장 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0.11.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국회도서관을 통해 해외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도 로봇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원전산업도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23조 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됐고 지난 10여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 CF100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구 의원은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 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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