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처음 조사를 시작해 올해가 6회째이다.
올해는 조사 요원 2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오는 8월까지 235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추후 편의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 기간 중 시설주와 건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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