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유승영 의장 대표발의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238회 임시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평택시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로는 2021년 경기도와 2022년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의미가 크다.
평택시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사진=평택시의회] 2023.06.08 krg0404@newspim.com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2023년 3월말 평택시 장애인은 2만6012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은 216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애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를 기초로 평택시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유승영 의장과 공동 발의해주신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 앞으로 뇌병변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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