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등 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조사·조치·피해자 보호 전 과정을 체계화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최근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발 대응이 아닌 제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조사 공정성 확보 ▲즉각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실태조사·비밀유지 의무 ▲부서별 역할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양양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가해자 엄정 조치, 읍·면·사업소 등 사각지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예방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전 직원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며 내년 1월 추가 교육을 추진한다"며 "조례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조직 기준·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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