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의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