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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육아휴직·훈련비 부정수급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00

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조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10 swimming@newspim.com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또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도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센터-실업금여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제보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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