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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규모' 고용보험기금 운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증권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9:24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9:24

위수탁 계약 체결시 7월 1일부터 4년간 고보기금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조원 규모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면서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은 입찰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이날 자격심사(정량평가)를 통과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미래에셋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기금에 대한 이해 ▲전담조직 및 시스템 ▲자문서비스 및 기타 제안사항 ▲펀드관리 능력 ▲운용보수율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6가지다. 

향후 고용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내용을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미래에셋증권은 7월 1일부터 4년간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5년 7월부터 주간운용사를 통해 기금 여유자금(6조843억원, '23.3월말 기준)을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단독 응찰 업체인 '삼성자산운용'은 이달 6일 실시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대상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산재보험기금 입찰 공고가 유찰돼 재공고한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이 삼성자산운용과 가격협상을 거쳐 협상대상자로 고용부에 통보하면, 고용부는 실사·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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