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송치했다
-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기망해 지분 매각 유도한 혐의다
- 경찰은 부당이득 2631억원 판단, 혐의는 하이브가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구속영장 2회 반려에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팀이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사모펀드는 2020년 10월과 2021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방 의장 등이 이 과정에서 모두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압수수색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이후 추가로 신청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