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배 전 시의원이 3일 용혜인 후보자를 고발했다
-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2억9360만원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 전날엔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로도 고발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모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