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31일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을 상정했다
- 여권은 심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줄였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자정 종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임시회 만기로 1일 자정 필버도 자동 종료
8월 2일 개의 예정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안건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전체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최대 150일로 모두 180일을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기존 최대 180일에서 최대 60일로 120일 단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최대 30일로 60일을 단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의 330일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지나치게 장기화돼 입법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처리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 등 109인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실시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첫 토론자로는 김미애 의원이 나섰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2일 개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회 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