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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후에도 실업급여 꿀꺽 '구멍 숭숭'…고용부, 178명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2:00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올해 특별점검 2회로 확대…부정수급 근절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충북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전남에 거주하는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 기간을 통해 취업 사실 확인)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고용부, 3개월간 부정수급자 606명·부정수급액 14.5억 적발

대리 신청을 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3개월간('22.11.1~'23.1.31)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000만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현재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2 jsh@newspim.com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우선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7~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 8억3000만원 대비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한데다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됐다. 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됐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3월 조기 착수…8개월간 대대적 단속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는 3월부터 조기 착수해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다. 

먼저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해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한다.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제보·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권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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