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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입법 반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0:24

21일 환노위 입법 논의 전 반대 브리핑
"개정안 추상적…현장 혼란만 초래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노동조합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와 교섭체계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진단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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