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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통장', 한 계좌로 통합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4:18

24일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압류방지 통장 통합 운영하기로
체불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한 계좌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2.24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 통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통합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불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 역시 국민 편의를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참여 대상 연령을 오는 6월까지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참여 대상을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했다.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국민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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