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대법 "정당한 사유"→무죄→재파기환송
"집총·훈련 없는 복무 이행 강제…과도한 제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우울장애 등으로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는데 소집해제 예정일을 약 6개월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 판단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무청장이 복무 관련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일 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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