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KTX 광명역~사당역 버스 보조금 지급 권한은 광명시에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레일네트웍스 경기도·광명시 상대로 소송
1심, 보조금 지급 주체 '광명시'로 판단
2심은 '경기도지사'의 지급 권한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면허·등록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환승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또한 이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KTX 광명역~사당역 노선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 광명시장에게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사당역~광명역 KTX셔틀버스 <사진=코레일>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경기도지사 또한 코레일네트웍스가 별도의 재정지원 없는 조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선정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다시 보조금 지급 신청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2월 경기도지사를 주위적 피고로, 광명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장을 상대로는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함께 냈다.

1심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광명시"라며 "광명시장은 원고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 또는 각하했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동일한 경기도 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들이 청소년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공공형버스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장한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 보조금 지급 등의 처분 권한이 광명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는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보조금은 이를 수임한 시장과 군수가 지급하고 재정지원 방법과 절차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보조급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 규정이 권한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며 "환승요금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